[교육/사회면톱] 지방사립대 정원 자율화 .. 99학년도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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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사립 75개대(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대학별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 및 폐지,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 발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중 지방소재
사립 68개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등 모든
지방사립대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지방 사립대가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및 교사확보율이 50% 이상 되도록 정원을 책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40여개대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교원및 교사확보율 50%이상인 수도권 35개대의 야간정원과
지방의 41개 대학 정원이 자율화됐었다.
교육부는 또 2000학년도부터는 정원자율화 책정기준인 교원 및 교사확보율
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한편 교원.교사확보율 산정기준을 현행
정원 기준에서 재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정비법 등의 규제를 받는 62개 수도권 사립대와 26개
국.공립대 및 의료.사범계열 정원은 증원할 때만 정부가 정원조정을 하도록
했다.
증원을 안할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학과 신.증설,
폐지 등을 통해 정원조정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
대학 지방캠퍼스 7개 포함)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대는 대학별 총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집단위 신.증설 및 폐지, 통폐합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9학년도 대학정원 조정지침을 확정, 발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전국 1백56개 4년제 대학(교육대.산업대 제외)중 지방소재
사립 68개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수도권 대학 지방캠퍼스 7개 등 모든
지방사립대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지방 사립대가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교원및 교사확보율이 50% 이상 되도록 정원을 책정토록 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대학은 정원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재정지원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여건을 감안할 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대학은
지난해와 같은 40여개대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교원및 교사확보율 50%이상인 수도권 35개대의 야간정원과
지방의 41개 대학 정원이 자율화됐었다.
교육부는 또 2000학년도부터는 정원자율화 책정기준인 교원 및 교사확보율
을 매년 5%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한편 교원.교사확보율 산정기준을 현행
정원 기준에서 재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정비법 등의 규제를 받는 62개 수도권 사립대와 26개
국.공립대 및 의료.사범계열 정원은 증원할 때만 정부가 정원조정을 하도록
했다.
증원을 안할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학과 신.증설,
폐지 등을 통해 정원조정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