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은 2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윈도 95 운영체제에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지 못하도록 한 윈도 통합 패키지 시판금지
가처분명령을 해제했다고 CNBC TV가 23일 보도했다.

MS사는 연방지법의 토머스 잭슨 판사가 미 법무부의 요청을 수락, 작년
12월 11일 내린 시판중지 가처분명령에 대해 항소법원에 항고했었다.

연방지법의 가처분명령은 MS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윈도 운영체제와
함께 브라우저를 동시에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MS의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가 법원의 중재로 법무부가 지난
95년 MS사와 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법정 모독에 해당한다고 주장
했다.

잭슨 판사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MS가 법정을 모독한 것은 아니지만 끼워
팔기 관행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시판금지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MS는 잭슨 판사의 가처분 명령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