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제2기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 지방
자치단체간 분쟁조정기능이 강화된다.

내년부터 "주민감사청구제" 등 선진국형 직접참정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기구"를 설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중재 통로로 이용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급기관(중앙정부, 광역지자체)이 공익차원에서 하급 지자체간
분쟁처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맡기는 "직권조정회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조정위에 의결기능까지 부여, 분쟁당사자가 결정내용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 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설치근거를 명시, 국가정책
결정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중앙과 지방정부간
유기적협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행정 자율통제 방식을 도입,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일정수이상의 주민이 특정 지자체의 위법 또는 권한남용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 해당 지자체 또는 상급지자체가 감사를 실시한뒤
그 결과를 공개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 생활 및 부담과 직결된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수이상의 주민이 지방의회에 *선출직공무원의 윤리문제
*환경보호 *행정정보 공개 등에 대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법 제.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최승욱 기자.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