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재 주주총회 의결사항인 배당금 결정을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증시제도선진화기획단 위원장은 24일 "현재 배당금
결정은 주총 의결사항이지만 사실상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사회가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사회가 배당금을 지나치게 낮게 결정해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금이 결정되면 통상 3달이 걸리는 배당금
결정기간이 2~3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함께 "현재 연 1회 배당이 이뤄지고 있으나 연 2회이상
배당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현행 액면가 배당제도를 폐지하고 싯가배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자거래에 대한 문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