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채권 회수할땐 경매신청일 환율 적용"..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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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 외화채권을 회수할때 적용되는 환율은 경매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은행이
외화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일이 아닌 경매신청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돼 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배당액으로 해야
배당청구금액이 확정돼 경매에 참가한 이해관계인들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며 "원화로 환산해 지급받는 외화채권의 경우에도 경매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90년 박모씨가 빌려간 미화 25만6천달러를 갚지 못하자
96년 5월 담보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다.
법원은 3순위 채권자인 외환은행에 경매신청시의 환율인 7백81원을 적용,
1억7천여만원을 배당하자 배당일인 지난 2월 기준환율 1천7백61원을 적용할
경우 배당금은 3억8천여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24일 외환은행이
외화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일이 아닌 경매신청일의 기준환율이 적용돼 2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배당액으로 해야
배당청구금액이 확정돼 경매에 참가한 이해관계인들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며 "원화로 환산해 지급받는 외화채권의 경우에도 경매신청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지난 90년 박모씨가 빌려간 미화 25만6천달러를 갚지 못하자
96년 5월 담보부동산인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에 대해 경매신청을 했다.
법원은 3순위 채권자인 외환은행에 경매신청시의 환율인 7백81원을 적용,
1억7천여만원을 배당하자 배당일인 지난 2월 기준환율 1천7백61원을 적용할
경우 배당금은 3억8천여만원이라며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