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24일 산업자원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정책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게된다.

산자부는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의 수출
실적이 해당제품 총매출의 25%이상인 경우 해당수출기업을 벤처기업
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또 특허기술제품이나 신기술로 만든 제품을 처음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매출또는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벤처기업의 자격을
주기로했다.

이 경우 공인기술평가기관에서 기술성과 사업화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수출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일반벤처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자금.기술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