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와 북한측이 합의한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를 위해 내국인
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법적 제도적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대측으로부터 방북보고서를 제출받는대로 합의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협력사업자승인" 또는 "협력사업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정부는 현대가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성
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관광객 신변안전문제는 양측
정부당국의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대행기관을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하루 1천명씩의 관광객이 유람선을 통해 금강산을 왕래
하려면 매건마다 승인받는 형식이어선 힘들다"며 "방북절차가 간소화돼
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규상 남한 주민이 북한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초청
장과 신변보장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일이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관광기관을 통해 초청장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