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운명에 관한 전권을 거머쥔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금명간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1차 부실판정에서 살아난 기업들이 주대상이다.

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간 자율협약에 의해 구성된 기구다.

그러나 채권단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조정위는 은행뿐아니라 종금 보험 증권 투신 여신전문기관 등 전금융권이
가입, 기업의 숨통인 "돈줄"을 틀어쥐고 있다.

<> 조정위원회 기능과 권한 =조정위는 채권금융기관간 기업회생 가능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다.

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플랜(구조조정방안)에 관해서도 이견을
조정한다.

워크아웃 플랜에는 신규자금지원,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금출자전환,
대출원리금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상호지급보증해소, 돈 빌린 기업
의 감자, 인수합병(M&A), 자산매각, 주력사업의 설정 등이 포함된다.

이에따라 조정위는 앞으로 협조융자에 관한 권한도 갖는다.

채권단이 협조융자타당성 및 금액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조정위는 빚탕감은 물론 기업의 경영권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운명재판소"다.

조정위는 이밖에 채권금융기관간 기업회생 지원에 관한 자율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에 관해서도 처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그룹의 소속계열사 1개가 협의대상이 되면 다른
계열사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협약에는 협의대상계열사에 대한 채권을 절반이상 갖고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계열사로 협의를 확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신규상호지급보증과 내부자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그룹의 1개
계열사가 자금난을 겪으면 채권단과 조정위가 그룹전체에 대해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판정절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두 단계를
밟는다.

우선 주채권은행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해 전체 채권의 4분의 1을
웃도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으로 협의회를 소집한다.

협의회는 소집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개최하며 주채권은행이 주관한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모든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를 유예한다.

여기에는 채권행사 유예기업을 위한 여타계열사의 보증채무도 포함된다.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4분의 3 이상(채권액기준)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채권행사 유예조치는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범위내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실사가 필요할 경우는 3개월까지 가능하며 1개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도 있다.

유예기간중에는 해당기업의 자금융통과 관련돼 교환회부된 어음(진성어음
할인분 포함)및 수표를 결제하지 않아도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부도처리한다.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가 3회이상 결렬되면 구조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조정위는 97년말 현재 주채무계열(은행권여신 2천5백억원이상)에 대한
각 금융권별 채권점유율에 따라 각 금융권이 추천하는 7명 내외로 구성한다.

<> 협의회와 조정위가 잘 운영되려면 =금융기관들의 이기적 결정이 최소화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금액기준으로 4분의 1 이상의 채권자가 반대하면
언제든지 부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담보를 많이 확보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간에 이해대립이 있을 수
있다.

또 조정위의 공정성문제다.

얼마나 철저히 독립성을 지키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기업주나 채권금융기관
이 승복하는 결정을 내리느냐가 최대과제라는 지적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