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협약] 이견조정 가능 .. '부도유예'와 다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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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협약과 부도유예협약은 비슷한 모양새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몇가지 점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비슷한 모양새란 기업의 운명을 논하는 동안 만큼은 가급적 부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조조정협약이 제2의 부도유예협약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 모든 어음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 반면 구조조정
협약은 진성어음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라도 결제토록 했다.
퇴출협의중이어서 협약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진성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점은 가입대상기관이다.
지난 4월18일 부도유예협약이 출범할 당시 가입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됐다.
이에따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무차별적으로 대출금을
회수, 기업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는 모두 2백36개금융기관이 가입,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파이낸스렌탈신용금고 등이 빠졌지만 종금 증권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협약의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워크아웃(대출금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특히 기업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돼 상설기구로
은행연합회에 설치된다.
이와함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의 자구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주식포기각서 감원에 대한 노조동의서등을 제출받도록 했었지만 새로운
협약은 채권금융단의 협의로 강력히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한게 다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기업구조조정협약과 부도유예협약 비교 ]]
< 목적 >
<>기업구조조정협약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효율추진,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제고
<>부도유예협약 -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 가입금융기관 >
<>기업구조조정협약 - 은행 종금 생보 손보 증권투신 여전 보증기금 등
236개 금융기관
<>부도유예협약 - 은행 종금 보험사는 의무가입, 여타 금융기관은 원할때
가입가능
< 운영기구 >
<>기업구조조정협약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상설) :
운영위원회 사무국
<>부도유예협약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 부도유예시점및 대상 >
<>기업구조조정협약 -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 진성어음은 제외
<>부도유예협약 - 제1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일, 모든 어음 부도유예
< 협의회 소집주체 >
<>기업구조조정협약 - 주채권은행 또는 25%이상 채권 보유기관 공동
<>부도유예협약 - 주거래은행 또는 3분의1이상 채권 보유기관 공동
< 부도유예 기간 >
<>기업구조조정협약 - 원칙적으로 1개월, 필요할땐 3개월, 1개월범위내에서
1회연장가능, 위원회 조정때는 자동연장
<>부도유예협약 - 원칙적으로 2개월,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협약적용 기업처리 >
<>기업구조조정협약 - 기업회생지원 채무면제 등 워크아웃플랜 마련
<>부도유예협약 - 협조융자 대출원리금유예 금리감면 등 법정관리및
청산 제3자인수
< 의사결정 >
<>기업구조조정협약 - 3분의2이상 출석에 4분의3이상 찬성(위원회)
<>부도유예협약 - 여신금액기준 4분의3이상 찬성
< 협약위반시 조치 >
<>기업구조조정협약 -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액의 50%
<>부도유예협약 - 채권액의 10%
< 특징 >
<>구조조정위원회 전문가 7인으로 구성 2년간 존속
<>부도유예협약 - 진로 대농 기아 태일정밀 적용후 폐기상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
몇가지 점에서 상당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다.
비슷한 모양새란 기업의 운명을 논하는 동안 만큼은 가급적 부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조조정협약이 제2의 부도유예협약이란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그러나 부도유예협약이 모든 어음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킨 반면 구조조정
협약은 진성어음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라도 결제토록 했다.
퇴출협의중이어서 협약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진성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점은 가입대상기관이다.
지난 4월18일 부도유예협약이 출범할 당시 가입기관은 은행으로 한정됐다.
이에따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무차별적으로 대출금을
회수, 기업회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는 모두 2백36개금융기관이 가입,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파이낸스렌탈신용금고 등이 빠졌지만 종금 증권등이 참여했기 때문에
협약의 운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협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설치됐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워크아웃(대출금출자전환,
단기대출의 중장기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특히 기업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돼 상설기구로
은행연합회에 설치된다.
이와함께 부도유예협약은 기업의 자구를 강력히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주식포기각서 감원에 대한 노조동의서등을 제출받도록 했었지만 새로운
협약은 채권금융단의 협의로 강력히 기업구조조정을 단행토록 한게 다르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기업구조조정협약과 부도유예협약 비교 ]]
< 목적 >
<>기업구조조정협약 -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효율추진,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제고
<>부도유예협약 - 부실징후기업 정상화촉진,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 가입금융기관 >
<>기업구조조정협약 - 은행 종금 생보 손보 증권투신 여전 보증기금 등
236개 금융기관
<>부도유예협약 - 은행 종금 보험사는 의무가입, 여타 금융기관은 원할때
가입가능
< 운영기구 >
<>기업구조조정협약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기업구조조정위원회(상설) :
운영위원회 사무국
<>부도유예협약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 부도유예시점및 대상 >
<>기업구조조정협약 -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 진성어음은 제외
<>부도유예협약 - 제1차 대표자회의 소집통보일, 모든 어음 부도유예
< 협의회 소집주체 >
<>기업구조조정협약 - 주채권은행 또는 25%이상 채권 보유기관 공동
<>부도유예협약 - 주거래은행 또는 3분의1이상 채권 보유기관 공동
< 부도유예 기간 >
<>기업구조조정협약 - 원칙적으로 1개월, 필요할땐 3개월, 1개월범위내에서
1회연장가능, 위원회 조정때는 자동연장
<>부도유예협약 - 원칙적으로 2개월, 1회에 한해 연장가능
< 협약적용 기업처리 >
<>기업구조조정협약 - 기업회생지원 채무면제 등 워크아웃플랜 마련
<>부도유예협약 - 협조융자 대출원리금유예 금리감면 등 법정관리및
청산 제3자인수
< 의사결정 >
<>기업구조조정협약 - 3분의2이상 출석에 4분의3이상 찬성(위원회)
<>부도유예협약 - 여신금액기준 4분의3이상 찬성
< 협약위반시 조치 >
<>기업구조조정협약 - 채권액의 30% 또는 위반액의 50%
<>부도유예협약 - 채권액의 10%
< 특징 >
<>구조조정위원회 전문가 7인으로 구성 2년간 존속
<>부도유예협약 - 진로 대농 기아 태일정밀 적용후 폐기상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