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선기선 침범 한국선장/선원에 유죄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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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 신영해를 침범했다가 체포된
한국선원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24일 외국인 어업규제법위반(영해침범조업)으로
기소된 제3만구호(1백39t)선장 조정환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백50만엔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통신장 강치규씨 등 2명의 선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 나가사키현 오세사키 앞바다에서 트롤어선을 이용,
조업하던중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일본 영해내에서의 단속이나 재판관할 등
주권행사는 한일어업협정에 제약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한일 어업협정이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며
일본은 신영해에서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직선기선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이 심화되고 한.일 어업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에게
시마네현 하마다지방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정반대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
한국선원에 대해 일본 사법부가 유죄를 인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24일 외국인 어업규제법위반(영해침범조업)으로
기소된 제3만구호(1백39t)선장 조정환씨(40)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백50만엔을 선고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통신장 강치규씨 등 2명의 선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 나가사키현 오세사키 앞바다에서 트롤어선을 이용,
조업하던중 신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체포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일본 영해내에서의 단속이나 재판관할 등
주권행사는 한일어업협정에 제약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한일 어업협정이 국내법인 영해법에 우선하며
일본은 신영해에서 단속할 권리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앞으로 직선기선을 둘러싼
양국간 마찰이 심화되고 한.일 어업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판결은 작년 8월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대동호 선장 김순기씨에게
시마네현 하마다지방법원이 공소기각을 결정을 내렸던 것과는 정반대다.
당시 재판부는 "한일어업협정이 신영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일본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었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