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은행을 발표하면 발표당일 하룻동안만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25일 밝혔다.

부실은행 영업활동정지명령의 경우 발표가 개장전이면 당일 관리종목에 지
정, 이날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게 된다.

영업활동정지명령 발표가 장중일때는 발표시점부터 다음날까지 매매거래 정
지시키고 관리종목에 지정하게 된다.

합병명령시에는 합병명령 접수나 이에대한 관련은행의 공시가 있으면 하룻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김홍열 기자 come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