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취소청구소송은 김대중 대통령 취임하기 훨씬 이전에 이뤄졌고
대부분이 종결된 사안인데..."

문민정부 당시 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던 자민련 박태준 총재 및 그
일가가 세무당국에 세금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한국
경제신문 25일자 7면참조)이 알려지자 자민련 당직자들은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집권 공동여당의 총재의 자리에
오른 박 총재의 위상을 감안할때 국민들은 "권력"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박 총재의 한 핵심측근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세금취소청구소송은
박총재가 "탈세범"으로 몰렸던 지난 93년에 전부 이뤄진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 측근에 따르면 박 총재와 친.인척은 지난93년 국세청으로부터 68억원을
추징당한뒤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해, 곧바로 고등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인은 박 총재및 친인척 6~7명으로, 이 소송은 3~4년을 끌다가
지난해 봄과 여름을 전후해 대부분이 종결됐다는 것.

이 측근은 "소송에서 일부는 패소하고, 일부 승소도 있었다"며 "일부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청구소송은 고등법원과 관계가 있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세심판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왜 이런 기사가 뒤늦게
나왔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