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위헌' 결정]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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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매입가격을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결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
"아니다.
위헌결정이 났지만 행정소송을 낸 사람과 지자체에 이의신청해 놓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행정소송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구제대상이다"
-소송은 어떻게 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여서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관할 시군과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이후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심판에서 이기거나 지거나에 관계없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을 경우 어떻게 되나.
"공시시가가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부담금폭이 커지게 된다.
굳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소송중인 사람은 자동으로 구제받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자동으로 납부자에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전망이다.
부담금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매입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결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나.
"아니다.
위헌결정이 났지만 행정소송을 낸 사람과 지자체에 이의신청해 놓은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행정소송은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현재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구제대상이다"
-소송은 어떻게 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여서 법원에 소송을 내기 전에 관할 시군과
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심판이후 행정소송을 내면 된다.
심판에서 이기거나 지거나에 관계없다"
-공시지가보다 매입가격이 낮을 경우 어떻게 되나.
"공시시가가 매입가격보다 낮으면 부담금폭이 커지게 된다.
굳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다"
-소송중인 사람은 자동으로 구제받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원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자동으로 납부자에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