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준싯가란 무엇인가.

어떻게 산정되는가.

<>아파트나 연립주택(고급빌라)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물릴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금액이다.

싯가의 70~80%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국민주택규모)는 시세의 70%
<>25.7평초과 50평미만(일반주택규모)은 75% <>50평이상(고급주택규모)은
80%를 각각 반영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싯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실거래가가 유리하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싯가에 의해 계산하되 싯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싯가를 적용한다.

-기준싯가가 떨어지면 거래당사자중 누가 유리한가.

<>일반적으로 파는 사람은 유리하고 사는 사람은 불리하다.

매각자입장에선 양도세 부담이 적어진다.

반면 기준싯가가 내린 뒤 아파트를 산 사람은 되팔 때 떨어진 취득가액
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1가구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다.

-새로 고시된 기준싯가는 언제부터 적용된다.

다음 고시일자는.

<>7월1일이후 양도 또는 상속.증여가 이뤄지는 것부터 적용된다.

올해부터 매년 7월1일을 정례적인 기준싯가 조정일자로 정례화했다.

-시세가 바뀌면 수시로 기준싯가를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수시로 기준싯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다.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토지양도소득세등의 과세기준),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지방세 과세기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연1회 조정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기준싯가가 적용되나.

<>아니다.

아파트는 시이상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기준싯가를 고시한다.

연립주택은 시이상의 지역에 있고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경우에 고시하는게
원칙이다.

농어촌의 아파트나 작은 연립주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싯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가 기준싯가에 의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에는 구제방법이 있나.

<>아파트를 손해보고 팔았거나 기준싯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얻은
차익보다 많으면 취득.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해 세금을 낼 수 있다.

세무서에 찾아가서 취득.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증빙서류(납세
영수증및 부동산소개수수료 개보수비용 등)을 내고 실사신청을 하면 된다.

-재작년 1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

취득.등록세(취득가의 5.8%)를 아끼려고 관청엔 취득가를 8천만원으로 한
이중계약서를 냈다.

7월이후 1억원에 팔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기준싯가가 내려갔으므로 취득.양도당시 기준싯가로 따져 세금을
내는게 일단 유리하다.

괜히 실사신청을 했다가 관청에 낸 검인계약서와 실제 돈이 오간 매매
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게 밝혀지면 탈루한 취득세와 가산세(20%)까지
물어야 한다.

-문의처는.

<>부동산소재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본청 3971-482~4,
475~477)에 물어보면 된다.

7월 중순부턴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등 PC통신을 통해 기준
싯가를 조회할수 있다.

천리안 GO NATAX, 하이텔 GO NTAX, 나우누리 GO TAX, 유니텔 GO NTAX.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