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건설은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서 법정관리
개시인가결정을 받았다.

지난 24일 열린 채권자집회에선 담보채권자의 84.65%, 정리채권자의
81.52%가 정리계획안에 찬성했다.

이에따라 한보건설은 14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한보는 회사이름을 다시 유원건설로 바꾸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