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금융/기업구조조정 방향/과제'..발표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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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산업의 구조에서는 합병을 통한 경쟁력 강화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에서 김동원 수원대 교수와 안종길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 금융구조조정의 정책평가와 방향 ]
김동원 < 수원대 교수 > 안종길 < 명지대 교수 >
금융구조조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과 실물
부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부문간 연계가 미흡하고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경제회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금융구조조정 자체가 경제회복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구조조정은 단기간에 일단락될수 있지만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구조조정 완료후에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와 자금운용이 더욱
엄격해져 오히려 경기위축이 심화될 위험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에 추진할 부문과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통해 개선되야
할 부문을 구분, 단계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시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따른 개혁이 완료되면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은행합병 =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선도은행을 만든다는 정책방향은
부실은행을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한국의 은행산업 구조는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은행이 가계시장이나 소규모 대출을 위주로 하는 우량은행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시장을 주로 하는 부실은행으로 양분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에선 우량은행이 부실한 은행을 인수해도 주된 시장이 달라
자산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기 어렵다.
또 우량은행과 우량은행이 합병하는 경우 문제점이 생긴다.
둘중 어느 은행도 기업가치를 낮게 보상받거나 비용절감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합병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반면 기업문화 충돌로 비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은 커진다.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합병은 부실은행과 같은 고객특성을 가진 우량은행
간의 합병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기업시장위주의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부실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형시중은행간 합병으로 경쟁력있는 대형선도은행이
출현할 여지는 매우 제약돼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간 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정부가 합병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우량은행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우량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병을 무리
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합병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며 후자는
우량은행마저 대형 부실은행으로 만들 것이다.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합병의 조건을 명백하게 공시, 시장원리에
의한 합병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금껏 15개 종금사와 2개 증권사의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외에는 금융기관의 청산이나 자발적인 합병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는 경영실적과는 관계없이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인 면허가치(charter
value)를 높여줘 경영자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인을 감소시킨다.
금융기관 경영자들은 합병을 원하는 주체에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상태에 안주하거나 경영의 조기회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금융제도에 대한 공신력 저하를 우려, 도산기관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비공식적으로 타기관에 인수를 주선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스스로 합병을 모색할 동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시장규율을 적용하려고 해도 청산방식을 선택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전한 은행에게 부실기관을 인수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학회(회장 하성근.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기업구조
조정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연세대 신상경관에서 개최한 정기학술대회
에서 김동원 수원대 교수와 안종길 명지대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지적했다.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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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구조조정의 정책평가와 방향 ]
김동원 < 수원대 교수 > 안종길 < 명지대 교수 >
금융구조조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과 실물
부문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의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부문간 연계가 미흡하고 균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은 경제회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금융구조조정 자체가 경제회복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구조조정은 단기간에 일단락될수 있지만 실물부문의
구조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구조조정 완료후에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와 자금운용이 더욱
엄격해져 오히려 경기위축이 심화될 위험도 높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에 추진할 부문과 장기간에 걸쳐 시장을 통해 개선되야
할 부문을 구분, 단계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일시에 가시적 성과를 올리는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금융산업과 금융서비스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에 따른 개혁이 완료되면 금융기관들이
구조조정을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은행합병 =은행간 합병을 통해 대형선도은행을 만든다는 정책방향은
부실은행을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한국의 은행산업 구조는 합병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은행이 가계시장이나 소규모 대출을 위주로 하는 우량은행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시장을 주로 하는 부실은행으로 양분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에선 우량은행이 부실한 은행을 인수해도 주된 시장이 달라
자산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기 어렵다.
또 우량은행과 우량은행이 합병하는 경우 문제점이 생긴다.
둘중 어느 은행도 기업가치를 낮게 보상받거나 비용절감 고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합병후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반면 기업문화 충돌로 비효율성이 증대될 가능성은 커진다.
부실은행과 부실은행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합병은 부실은행과 같은 고객특성을 가진 우량은행
간의 합병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기업시장위주의 대형은행들이 대부분 부실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형시중은행간 합병으로 경쟁력있는 대형선도은행이
출현할 여지는 매우 제약돼 있다.
더욱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간 합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경우 정부가 합병를 통한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우량은행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우량은행이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합병을 무리
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합병을 위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며 후자는
우량은행마저 대형 부실은행으로 만들 것이다.
정부개입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효과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합병의 조건을 명백하게 공시, 시장원리에
의한 합병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금껏 15개 종금사와 2개 증권사의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외에는 금융기관의 청산이나 자발적인 합병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의 신규진입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더라도 시장으로부터 퇴출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이는 경영실적과는 관계없이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인 면허가치(charter
value)를 높여줘 경영자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유인을 감소시킨다.
금융기관 경영자들은 합병을 원하는 주체에게 과도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합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자들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현상태에 안주하거나 경영의 조기회복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금융제도에 대한 공신력 저하를 우려, 도산기관의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비공식적으로 타기관에 인수를 주선할 경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스스로 합병을 모색할 동기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선 정부가 시장규율을 적용하려고 해도 청산방식을 선택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전한 은행에게 부실기관을 인수토록 유도하는 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