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구조조정협약의 앞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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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은행 증권 보험 투신 리스 카드 할부금융 등 33개 금융기관
대표자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 부도유예협약의 재판이 되지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이번 협약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은행 보험및 종금사위주로
운영됐던 부도유예협약과는 그 효과면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날 여지는 있다.
또 현재의 금융여건으로 보아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채권회수에 나서 기업의 회생방안을 찾기도 전에 쓰러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협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참여금융기관들이 어떤 자세와 의지로 이 제도를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우선 금융기관 자신들의 구조조정작업이 현안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나 산업의 경쟁력보다 기관 이기주의가 협약적용의 판단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통보가 이뤄지면 곧바로 모든 가입금융기관이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돼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회생가능성보다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다른
금융기관에 전가시키는 일시적인 부도유예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아무리 회생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협의대상으로 올려지는 것은
신용추락을 가속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상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이번 협약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못하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그러한 역할과 기능에 비춰볼때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금융기관간 이견이 크고, 회생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민감한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또 민간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얼마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지못하면 기업구조조정은 관치논란에 따른 불신만 증폭시키기 쉽고
결국 과거에 겪어왔던 부실기업정리의 전철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대표자들이 체결한 기업구조조정협약은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크다.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실패로 끝난 부도유예협약의 재판이 되지않을까
하는 점에서다.
이번 협약은 모든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은행 보험및 종금사위주로
운영됐던 부도유예협약과는 그 효과면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날 여지는 있다.
또 현재의 금융여건으로 보아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채권회수에 나서 기업의 회생방안을 찾기도 전에 쓰러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협약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참여금융기관들이 어떤 자세와 의지로 이 제도를 운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본다.
우선 금융기관 자신들의 구조조정작업이 현안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전체
경제나 산업의 경쟁력보다 기관 이기주의가 협약적용의 판단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총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협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통보가 이뤄지면 곧바로 모든 가입금융기관이
당해기업에 대한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돼있다.
금융기관들이 기업회생가능성보다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다른
금융기관에 전가시키는 일시적인 부도유예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오히려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대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있는 멀쩡한 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없지않다.
아무리 회생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라 하더라도 협의대상으로 올려지는 것은
신용추락을 가속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상선정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싶다.
이번 협약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자율적인 합의가 이뤄지지못하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의 그러한 역할과 기능에 비춰볼때 얼마나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느냐가 성패의 관건으로 볼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대상이 금융기관간 이견이 크고, 회생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민감한 케이스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파장도 클 수밖에 없다.
또 민간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판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따라 얼마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렇지못하면 기업구조조정은 관치논란에 따른 불신만 증폭시키기 쉽고
결국 과거에 겪어왔던 부실기업정리의 전철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