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토지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25일 곽모씨가 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0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시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현행 법조항은 실제 매입가가 공시지가 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매기는 셈이 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 기준없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토록 한 것은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납부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실제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 적용치보다 개발
부담금납부액이 감소해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완료후 가치에서 개발시점의 공시지가를 뺀 차익의 50%를
거둬 들이는 것.

대개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후
가치와의 차익이 줄어든다.

이런 이유로 납부자들은 그동안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소송도 봇물을 이뤄 왔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최근의 부동산시장변화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장기불황으로 부동산을 개발해도 이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마당에 공시지가와 매입가격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현실을 헌재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만큼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3항 단서조항이 행정편의주의적
이라고 판단했다.

시장현황과는 관계없이 개발부담금부과 기준가격을 6가지로 한정,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지자체들은 공시지가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외에 <>경매 입찰에서 매입한 가격 <>지방
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만을 인정해 왔다.

부동산투기를 우려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만한 가격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가격으로 삼았다.

헌재는 부동산시장에서 개별사업자들이 땅을 살때 서로 거래한 매입가격이
입증만 되면 기준가격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렸다.

매입가격을 많이 주고 개발하면 개발후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공시지가를 적용,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예단할 수 있다는 것.

이번 결정으로 지금 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중인 납부자는 전원 구제받게
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재판기일에 따라 납부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려 사건을 종결한다.

소송중인 사람 외에 시.군.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사람들도 구제대상이다.

또 부과처분을 받은지 90일이 지나지 않은 납부자들도 행정심판을 내면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 매입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 굳이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한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