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새한종합금융의 제3자 인수및 인가취소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무정지기간을 7월31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 기간동안 새한종금 인수자가 확정돼 유상증자 등에 대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면 실현가능성을 검토,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
이다.

그러나 제3자 인수및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재정경제부에 영업인가 취소를 요청키로 했다.

새한종금 인수여부를 검토중인 산업은행은 최근 독자적으로 인수할 경우
부담이 커다며 예금보호공사에 공동 출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한종금은 대주주인 거평그룹의 몇몇 계열사가 부도처리되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해 금감위로부터 5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