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수임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이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수임자료란 소송이나 심사청구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보수내역을
뜻한다.

또 기업이 5만원이상 접대비를 지출할 땐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의 봉사료에도 3%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조세연구원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득과세분과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치.낭비,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을
마련,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 숨은 세원을 양성화한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의 경우 수임건별로 의뢰인 수임내용 결과 보수액 등이 적혀진
"수임자료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소득세법에 법제화한다.

또 음성.탈루소득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원미만의 소액거래를
제외한 기업의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의 5만원이상 예산지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반드시 받아 매년 2차례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병원 음식점 자동차수리점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
에는 세무조사등을 통해 강력한 유인책을 펴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5만원이상 접대비지출은 모두 신용카드로 해야 접대비로
인정받는다.

학원 등 주기적으로 수입금이 들어오는 업종의 사업자가 금융기관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수강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 조세회피를 최대한 막는다 =서울등 주요지역 대형상가의 표준임대료가
고시되고 사채업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추계과세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임대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대도시에 위치한 일정규모이상 상가의
표준임대료를 산정, 고시해 이를 토대로 임대수입 산정에 나선다.

또 일정시점의 대출금 규모및 이자율을 토대로 사채업자의 이자수입금액을
계산한다.

만약 세무당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흥업소에서 봉사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악용, 음식대금
을 봉사료로 허위기재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봉사료에 대해서도 3%의
원천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다.

법인이 무상주를 배당한 이후 3년내에 감자해 주주에게 감자액 만큼 현금
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조일훈 기자 jih@ >

[ 사치.낭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방안 ]

<> 중점관리대상

<>고급유흥업소 상시출입자
<>사치.낭비성 해외여행자
<>고소득전문직
<>연예인
<>학원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기업자금유출기업주
<>재산변칙증여자
<>고급음식점 온천탕 러브호텔 등

<> 자료상, 신용카드위장가맹점

<>입체적이고 반복적인 단속통해 조세범으로 처벌

<> 기업의 지출증빙자료 인정범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만 인정
<>10만원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인정

<> 신용카드거래

<>병원 음식점 자동차수리점 등이 신용카드거래를 회피할 경우 세무조사
<>5만원이상의 기업접대비 전표사용 의무화

<> 과표양성화

<>금융기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수입금액을 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가세.
소득세 경감

<> 수임자료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이 소송이나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보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함

<> 추계과세제도의 개선

<>일정규모이상의 상가에 대해 표준임대율 고시
<>사채업자의 소득은 대출금 규모와 이자율을 기준으로 추정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추계과세 허용

<> 유흥업소의 봉사료

<>봉사료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