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주를 한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투자신탁이 초과분 처분
문제를 둘러싸고 증권감독원의 조치에 맞서기 있다.

26일 한투 관계자는 오는 30일 시한을 앞두고 포철주 초과보유분
19만5천주를 처분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포철주를 초과 보유해온 또다른 기관투자가인 삼성생명은 최근
한도초과분을 내다팔면서 1백5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투와 삼성생명은 지난해 8월말 증권관리위원회(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포철의 소유한도 초과분인 1백65만주를 올 6월30일까지 처분하라고
조치받았다.

한투는 그러나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최악의 증시상황에서 한도초과분을
굳이 팔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독당국의 조치를 이행할 경우
증시에 나쁜 영향만 줄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한투는 지난해 7월말 2만여주의 한도초과분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조치이후
오히려 포철주를 추가 매입해 현재 초과분은 19만5천여주다.

매입가도 주당 6만2천원선이어서 지금 매도할 경우 44억여원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삼성생명은 "조치이후 포철주를 꾸준히 팔아와 현재 지분이 1%아래로
떨어졌다"며 "주가가 높을때 처분해 손실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삼성생명이 초과분 50만주를 팔았다면 1백50억원가량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증감원 관계자는 "증시사정이 나쁘다는 핑계로 감독당국의 조치를
무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0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만큼
조치를 불이행한 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한이 종료되는데로 명령이행실적을 받아 이를 면밀히 조사키로 했다.

증감원의 처분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