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되는 후순위차입금 한도가 순재산액의
3백%에서 1백50%로 축소된다.

또 7월부터는 외국인들이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채권, 은행이 발행한
수익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감위는 최근 증권사의 후순위차입금 특별검사에서 이면약정 등을 통한
편법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차입경영 억제와 영업용순자본의 질적개선을
위해 후순위차입금 한도를 축소했다.

후순위차입금 한도가 현행 순재산액의 3백%에서 1백50%로 크게 줄어든다.

금감위는 그러나 기존 후순위차입금에 대해서는 상환만기때까지 현행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후순위차입이 이루어진 것처럼 꾸민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제도관련 자료제출 시한인 내달 15일까지 실제로
입금될 경우 이를 인정할 방침이다.

또 금감위는 7월부터 증권거래법상의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들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은행이 신탁계정에서
발행한 수익증권 등도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외국인이 유가증권에 투자할때 반드시 투자등록을 해야했으나
상장 및 협회등록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투자등록 의무도 없앴다.

한편 이날 금감위 외국인 지분참여를 위해 재경부장관의 승인없이
고유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한화투신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다.

한화투신운용은 지분참여한 미국 얼라이언스 캐피털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어치의 고유재산을 부당하게 담보로 제공했다.

또 자금이동없이 장부상 매매거래를 통해 차익을 내고 영업용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한 대유리전트증권과 사모사채를 발행해 국민생명에 인수시키고
인수대금 전액을 다시 보험료로 내는 등 편법으로 실적을 부풀린 유화증권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문책조치했다.

대신 대우 동부 현대 동양 신한 쌍용 SK LG 일은 한양증권 등은 일임매매와
임의매매 등으로 관련자 문책조치를 받았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