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불백
불변법
공불십
불역기

이로움이 백배 정도가 아니라면 법을 바꾸지 아니하며 ; 성능이 열배
정도가 아니라면 기구를 바꾸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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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군서 경법''에 있는 말이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법이나 제도 또는 시설 장비나 도구도 그에
맞추어 개정하고 개량한다.

그러나 법제를 당초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방편으로 삼기 위하여 자주
고친다거나, 현재의 시설장비나 도구가 아직도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거나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뜯어고치거나 교체하는 것은 재정이나
물자의 낭비일 뿐 아니라 경망한 사치풍조를 조장할 염려가 있다.

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면 그만큼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감퇴되기
마련이다.

전통은 정신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이병한 < 서울대 교수. 중문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