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 감사원장서리는 여권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부패방지
특별수사부''에 대해 "특별.임시.특례기구를 만드는 것은 실익은 없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원장서리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독언론인모임 초청
강연회에서 "그동안 특별기구가 많이 구성됐으나 실효성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여권이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이 없어서가 아니고 조직의 정서때문"이라며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원장서리는 감사원이 공직자의 부정비리를 예방.척결키 위해 공직자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권과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원장서리는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10만5천9백명인데 각급 공직자
윤리위의 불합리한 구성과 심사담당 인력 부족으로 극히 일부에서만 형식적
심사가 이뤄질 뿐 대부분의 재산등록서류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상태라면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의미나 입법취지가
공허해진다"며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이 직접 심사를 맡거나, 심사업무를
감사하거나, 등록서류의 열람권을 갖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서리는 아울러 "계좌추적권이라고도 불리는 감사원의 금융거래
자료제출요구권은 지난 83년 금융실명제 시행후 삭제됐다"며 "공직자 비리가
지능화돼갈 뿐더러 금전거래와 맞물려 있는 점에 비춰 계좌추적권없이는
비위적발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위헌이라고도 하나 현행법상에도
영장없는 계좌추적이 가능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위헌론은 옳지
못한 견해"라고 덧붙였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