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법정관리인에 이치운씨 선임 .. 서울지법 입력1998.06.27 00:00 수정1998.06.2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이치운 (주)한양관리부문 사장을 신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법정관리인은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등을 지냈고 96년 2월부터 (주)한양의 관리부문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7일자 ).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IM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0% 전망…"경제 하방 위험 우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진다면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금융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적인 ... 2 "지금 이걸 사다니"…백화점서 불티나게 팔린 의외의 제품 맹추위가 이어지며 막바지 패딩·아우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들은 할인 행사를 열어 ... 3 에어부산, 지난해 매출1조68억…역대 최대 실적 '경신' 에어부산은 지난해 창립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공시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매출 1조68억원과 영업이익 1463억원, 순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매출은 직전 해 동기(890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