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돼 5인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지급대상이 10인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재당첨및 청약자격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의 토지매입도
허용된다.

기업들은 은행에 신고만 하면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외자를 차입할
수 있게 된다.

28일 재정경제부는 올 7월부터 달라지는 경제관련 법규및 제도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이 비상장주식이나 비상장채권에도 투자할수 있게
되며 신고만하면 용도 면적에 제한없이 토지를 살 수 있게 된다.

7월1부터는 주택청약 가입후 6개월만 지나면 2순위에 포함된다.

이미 아파트에 당첨돼 분양을 받았던 사람이나 중대형 아파트를
한 채 가진 사람도 주택분양 1순위자격을 가질 수 있다.

수도권전입자에 대한 청약기간제한이 없어진다.

아파트 재당첨기간이 국민주택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민영주택은 분양가 비자율화지역에서만 2년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신규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최고 4천만원까지 중도금을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유선10%,무선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동일인지분한도가
폐지된다.

부탄가스흡입방지를 위해 부탄가스에 매운맛이 나는 흡입방지제가
첨가된다.

또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돼 기업체는 컴퓨터프로그래머 도안사등을
최장 2년간 파견받아 고용할수 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