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인수은행들은 29일 퇴출은행 영업점에 계약이전 안내게시문을 일제히
공고한다.

안내게시문은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고객의 재산및 기존거래 계약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안전하게 인수은행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을 담는다.

또 이날부터 인수은행의 명의로 퇴출은행 영업점에서 계속 거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킨다.

게시문은 계약이전 기준일시를 29일 오전8시로 공고한다.

계약이전 대상은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금 및 대출계약, 기타
계약 등이다.

계약이전이 제외되는 대상은 퇴직급여충당금 등이다.

공고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 계약이전 안내문 (영업점게시 예문) ]

고객 여러분께

저희 (주)대동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 1998년6월29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고객 여러분의 재산 및 기존 거래계약은 원칙적으로 대부분 안전하게
(주)국민은행으로 이전되며, 고객 여러분은 1998년6월29일부터 기존의
대동은행 영업점에서 국민은행의 명의로 계속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1. 계약이전하는 은행 : (주)대동은행
2. 계약이전받는 은행 : (주)국민은행
3. 계약이전 기준일시 : 1998년 6월29일 08:00
4. 영업재개후 거래가능 영업점 : 현재 대동은행 영업점
5. 계약이전 대상 :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함.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이전을 정하고 있는 (주)대동은행의 예금계약.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이전을 정하고 있는 (주)대동은행의 대출계약.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이전을 정하고 있는 기타 계약.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