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와의 무역역조를 줄이기위해 품목을 정해놓고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

정부는 일본과의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지난 7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말 기준으로 과거 5년동안 무역역조를 주도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해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일본과의 교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했으나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WTO(세계무역기구)협약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등으로 교역환경이
바뀌면서 정부는 내년말까지 이 제도를 철폐할 방침이었으나 작년 IMF 협상
과정에서 해제시기가 6개월 앞당겨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