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재의 돈과 법률] (20) '금전거래와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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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사는 이씨는 사업을 하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그 사람은
당장 돈이 없으니 어음 대신에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돼
사기죄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자식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므로 자식들로부터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돈을 빌리는 것과 형사처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로라도 고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갚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해서 받아 낼 수밖에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이씨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씨로서는 일반적인 재판보다는 보다 간편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이씨와 같이 다툼이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에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씨로서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법으로도 이씨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도록 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씨가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돈을 꾸고서도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꾸려는
사람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어야만 합니다.
이씨에게 돈을 꾼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또 이씨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일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고소할 경우에는 도리어 이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가 돈을 빌려준 것은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지 자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식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해서 자식들이 상속을 하면
그 사람의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자식들에게 아버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그 사람은
당장 돈이 없으니 어음 대신에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이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돼
사기죄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또 그 사람의 자식들이 모두 직장에 다니므로 자식들로부터 돈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돈을 빌리는 것과 형사처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로라도 고소를 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를 갚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해서 받아 낼 수밖에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씨의 경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이씨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씨로서는 일반적인 재판보다는 보다 간편한 방법인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것은 이씨와 같이 다툼이 없는 채권이 있는 경우,
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대신에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씨로서는 지급명령을 받아 그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사람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법으로도 이씨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도록 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씨가 그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돈을 꾸고서도 갚지 않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꾸려는
사람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아니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렸어야만 합니다.
이씨에게 돈을 꾼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렵고, 또 이씨를 속여서 돈을 빌렸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일 죄가 되지 않는 사실을 고소할 경우에는 도리어 이씨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고소를 함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씨가 돈을 빌려준 것은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이지 자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식들에게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사망해서 자식들이 상속을 하면
그 사람의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는 자식들에게 아버지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