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우량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퇴출은행을 떠안을 경우 함께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왜 P&A방식인가 =금감위는 P&A를 통한 부실은행 정리가 가장 효율적인
은행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밝혔다.

예금자와 여신기업, 인수은행, 정부 모두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인수합병(M&A)과 달리 건실한 자산과 부채만을 우량은행이 떠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뒤따르면 빠른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

또 고용승계의무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은행 업무중단에 따른 고객불편도 줄일 수 있다.

금감위는 영업정지가 짧게는 1~2일, 길어도 3~4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때도 예금입출금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 우량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 =금감위는 인수은행이 부실은행의 부채와
우량자산만을 인수한다고 밝혔다.

부실자산은 성업공사에서 인수, 우량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은행감독원 기준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접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키로 했기 때문에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없다는게
금감위는 설명이다.

이같은 평가를 통해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전해
준다.

또 자산인수후 6개월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자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Back Option)를 인수은행에 부여했다.

잠재부실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에도 부실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한다.

우량은행이 부실은행 자산인수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
하면 이를 메우기 위한 증자도 정부에서 지원한다.

또 인수은행이 자체적으로 갖고있는 부실채권을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실은행 자회사는 인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감위는 "국제통화기금(IMF)및 세계은행(IBRD)도 인수은행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금융구조조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