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전 부실은행 발표에 이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평가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조흥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도 금융당국
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조건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추가 퇴출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정지된 은행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줄곳 "퇴출은행" 대신에 "정리은행"이라는 표현을 썼다.

다음은 일문일답.

<> 경영평가위원회는 평화은행에 대해 퇴출판정을 내렸으나 금감위에서 조
건부승인을 결정했다.

정치적 판단 또는 다른 이유가 있나.

- 평화은행은 98년3월 현재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현행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실은행으로 판정할 근거가 없다.

또 이 은행은 기업금융보다 일반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은행이어서 부실
규모가 크지 않다.

근로자은행이라는 특성에 따라 자본금과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 외환 조흥 상업 한일은행은 경평위에서 승인을 건의했는데 금감위가
조건부승인으로 바꿨다.

이들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가.

- 경평위의 승인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조건은 경기변화에 따라 이들 은행의 부실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기에 충분한
자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은행으로 커갈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다.

<> 소액주주들을 위한 대책은 있나.

- 안타깝게도 소액주주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

주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지만 정리은행 채권자는 거의가 금융기관
이기 때문에 채권보호가 안되면 금융질서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

<> 퇴출은행 정리에 17조5천억원의 재정자금이 소요된다는데.

- 이 돈이 당장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보유 채권을 유동화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으나 당장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