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노동부, 산재은폐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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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산재은폐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접수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업구조조정에따른 고용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우려, 이를 숨기고 있는데다
사업주도 이를 악용해 산재 은폐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유예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기간 종료후 각 지방노동청별로 "산재은폐조사단"을
구성, 7월15~31일까지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적발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지방노동관서에서 이를 접수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업구조조정에따른 고용불안 심리의 확산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불이익을 우려, 이를 숨기고 있는데다
사업주도 이를 악용해 산재 은폐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동안 사업주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적 사법적 처리를
유예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기간 종료후 각 지방노동청별로 "산재은폐조사단"을
구성, 7월15~31일까지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적발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