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료 3~5% 인하 .. 보험감독원, 보험사별 요율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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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이후 자동차 보험에 새로 드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3~5% 줄어든다.
또 보험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 가입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기본방안을 수립,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8월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보험 체계에 따른 보험료
인하폭은 3~5%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지난 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또 개인용 3%,업무용 5%,영업용 10%로 제한돼 있는 현행 범위요율폭이
2배로 확대된다.
연령 성별등 운전자 성향에 따른 요율반영폭도 업계 자율로 맡겨진다.
보험사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
지는 것이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기본보험료 인하와 함께 범위요율 확대, 그리고
새로운 보험요율 요인 도입을 축으로 한 가격자유화로 보험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민원방지대책으로 현재 법원판결액의 62.5%
수준인 지급 보험금 규모를 68.0% 수준까지 높이는 등 보험금 지급기
준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범위의 확대,자기신체 사고의
부상 보험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현행 1년인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유효기간을 3년으
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이 15.8%에 불과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1년인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 가입창구
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3~5% 줄어든다.
또 보험사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는 범위요율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나 가입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보험감독원은 29일 자동차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본 보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기본방안을 수립,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8월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8월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보험 체계에 따른 보험료
인하폭은 3~5%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지난 81년이후 17년만에 처음이다.
또 개인용 3%,업무용 5%,영업용 10%로 제한돼 있는 현행 범위요율폭이
2배로 확대된다.
연령 성별등 운전자 성향에 따른 요율반영폭도 업계 자율로 맡겨진다.
보험사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
지는 것이다.
보험감독원 관계자는 "기본보험료 인하와 함께 범위요율 확대, 그리고
새로운 보험요율 요인 도입을 축으로 한 가격자유화로 보험사간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민원방지대책으로 현재 법원판결액의 62.5%
수준인 지급 보험금 규모를 68.0% 수준까지 높이는 등 보험금 지급기
준을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 범위의 확대,자기신체 사고의
부상 보험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현행 1년인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율 유효기간을 3년으
로 확대하고 보험가입률이 15.8%에 불과한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현행 1년인 보험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험 가입창구
를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