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인수은행 청산후 반환..신탁상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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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 대동 동남 등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으로는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
신탁 <>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실적형
적립식 목적신탁 등이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들은 인수은행으로 자산부채이전방식(P&A)에
따라 넘어갔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인수하지 않겠다는게 국민 주택 한미 하나
신한 등 인수은행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들 5개 은행 실무단은 신탁자산을 인수하더라도 곧바로 청산해 고객들
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입장을 합의한 상태이다.
현재 다른 예금과 달리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신규입금 중도해약 만기해지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인수은행측은 신탁계정에 들어 있는 고객 자산을 청산한 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계정을 실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고객에게 투자자금을 돌려주는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청산과정에서 신탁계정에 투자원금 이상의 자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들에게
원금과 실적에 따른 적정 이자를 돌려준다.
그러나 원금을 밑돌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고객들은 투자원금을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결국 신탁계정에 포함된 자산의 "질"에 따라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줄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인수은행측은 실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하겠지만 퇴출은행의 신탁
자산이 일부 부실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보존형 신탁상품인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 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은 원리금보장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처리문제는 앞으로 있게될 은행간 합병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신탁계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고유계정에서 떠안아주며
일정 수준의 원리금을 보장해 왔다.
고객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생각해서다.
그러나 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방식에서는 신탁자산도 실사한 그대로
넘겨진다.
신탁자산이 원금을 밑돌면 투자자도 투자한 금액을 모두 되찾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은행 신탁이나 투신사 수익증권 모두에 해당돼 이들 상품의 안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인수은행들에게 신탁상품
도 모두 떠안을 것을 요청했으나 인수은행측은 자사 고객보호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자신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투자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으로는 <>신종적립신탁 <>근로자우대신탁 <>비과세가계
신탁 <>특정금전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국민주신탁 <>실적형
적립식 목적신탁 등이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들은 인수은행으로 자산부채이전방식(P&A)에
따라 넘어갔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인수하지 않겠다는게 국민 주택 한미 하나
신한 등 인수은행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들 5개 은행 실무단은 신탁자산을 인수하더라도 곧바로 청산해 고객들
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입장을 합의한 상태이다.
현재 다른 예금과 달리 실적배당 신탁상품은 신규입금 중도해약 만기해지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된 상태다.
인수은행측은 신탁계정에 들어 있는 고객 자산을 청산한 뒤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계정을 실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 고객에게 투자자금을 돌려주는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청산과정에서 신탁계정에 투자원금 이상의 자금이 남아 있다면 고객들에게
원금과 실적에 따른 적정 이자를 돌려준다.
그러나 원금을 밑돌 경우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고객들은 투자원금을 되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결국 신탁계정에 포함된 자산의 "질"에 따라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줄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인수은행측은 실사를 해봐야 정확히 판단하겠지만 퇴출은행의 신탁
자산이 일부 부실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보존형 신탁상품인 *개인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근로자퇴직적립신탁 *일반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 적립식 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은 원리금보장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의 처리문제는 앞으로 있게될 은행간 합병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과거에는 신탁계정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고유계정에서 떠안아주며
일정 수준의 원리금을 보장해 왔다.
고객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생각해서다.
그러나 합병이나 자산부채이전방식에서는 신탁자산도 실사한 그대로
넘겨진다.
신탁자산이 원금을 밑돌면 투자자도 투자한 금액을 모두 되찾지 못하게
된다.
이는 은행 신탁이나 투신사 수익증권 모두에 해당돼 이들 상품의 안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인수은행들에게 신탁상품
도 모두 떠안을 것을 요청했으나 인수은행측은 자사 고객보호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