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시스템 효율 제고 .. 전문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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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7개 은행은 조건부승인, 그리고 5개 은행은 미승인되는 것으로 BIS 8% 미만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5개 은행은 자산및 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되고, 7개
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다시 제출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퇴출되도록 조치되었다.
이번 퇴출은행의 선정및 처리에 관한 평가는 향후 이들 퇴출은행에 발생한
손실이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와 함께 은행시스템이 이로 인해 효율화
되었는가에 달라질 것이다.
손실배분의 공정성및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이 부실은행정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인 까닭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은행문제는
조만간에 재발하기 때문이다.
부실은행 정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실은행정리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인데, 부실은행이 임시변통식으로 정리되면 단기적으로는 정리비용이 작게
소요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때이다.
<> 누가 얼마만큼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
퇴출은행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를 0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퇴출은행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다.
일차적으로 퇴출은행의 주주가 손실을 부담한다.
주주가 부담하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부족분은 이차적으로 퇴출은행
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의 채권자는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예금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계정의 예금과 원존보존형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보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예금자 대신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예금보험대상이 아닌 예금자
(예컨대, 실적배당형 신탁고객)는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및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및 비부보예금자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퇴출은행의 정리에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처럼 원칙적인 손실분담은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따라서 퇴출은행의 발표로 부실은행 정리는 이제 막을 올렸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과연 정부는 채권자와 비부보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97년말 기준 5개 퇴출은행의 총자산은 37조원에 이르나, 자기자본은 1조원
내외로 퇴출은행의 기초자기자본비율은 3% 내외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차입금
및 콜론과 실적배당형 신탁의 규모는 자기자본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주주가 부담하는 손실부담규모는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비부보예금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
만일 정부가 채권자와 비부보예금자 대신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부실
은행에 이미 발생한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
하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꿔야 한다.
결국 형평성및 현실성 측면에서 주주 채권자 비부보예금자 그리고 정부의
순서로 손실을 배분해야 할것이다.
<> 부실은행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부실은행 정리의 또다른 원칙은 향후 또다시 부실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실은행문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재발하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시스템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실은행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기준으로는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국내기준 우량은행들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과연 은행시스템이 보다 효율화되고 진전화될
수 있을까?
우량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우량은행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량은행의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다.
이처럼 우량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은 퇴출은행의 정리비용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이들은 우량은행에 의한 부실은행의
P&A가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구조적으로 낮은 수익성에 시달려 왔고, 낮은
수익성이 누적된 결과가 부실은행의 양산이다.
따라서 부실은행 문제를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제도적
으로 구조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80년대 은행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은행산업의 부실문제를
은행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예대마진이 일정 수준이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기금리를 인하하고 장기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P&A 인수은행 선정시 투명성
부실은행의 정리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인수은행의 선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수은행의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투명성및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퇴출은행의 선정, 인수은행의 입찰자격및 인수조건의
결정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명성및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인수은행의 입찰자격을 국내 우량은행뿐 아니라 국내외 우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고 동시에 은행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인수은행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이 퇴출은행을 청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인수은행을
유인할 수 있는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7개 은행은 조건부승인, 그리고 5개 은행은 미승인되는 것으로 BIS 8% 미만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5개 은행은 자산및 부채이전(P&A) 방식으로 정리되고, 7개
은행은 1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다시 제출해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퇴출되도록 조치되었다.
이번 퇴출은행의 선정및 처리에 관한 평가는 향후 이들 퇴출은행에 발생한
손실이 공정하게 배분되었는가와 함께 은행시스템이 이로 인해 효율화
되었는가에 달라질 것이다.
손실배분의 공정성및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이 부실은행정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이슈인 까닭은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은행문제는
조만간에 재발하기 때문이다.
부실은행 정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실은행정리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
인데, 부실은행이 임시변통식으로 정리되면 단기적으로는 정리비용이 작게
소요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할 때이다.
<> 누가 얼마만큼 손실을 떠안을 것인가?
퇴출은행이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인 경우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를 0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부족분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 경우 퇴출은행 이해당사자간 손실분담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공정하다.
일차적으로 퇴출은행의 주주가 손실을 부담한다.
주주가 부담하고서도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부족분은 이차적으로 퇴출은행
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은행의 채권자는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예금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은행계정의 예금과 원존보존형 신탁상품에 대하여는 원리금 전액을
보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 예금자 대신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예금보험대상이 아닌 예금자
(예컨대, 실적배당형 신탁고객)는 손실을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및 뱅크런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 금융기관및 비부보예금자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퇴출은행의 정리에는 이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려를 자아낸다.
이처럼 원칙적인 손실분담은 말은 쉽지만 실행은 어렵다.
따라서 퇴출은행의 발표로 부실은행 정리는 이제 막을 올렸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과연 정부는 채권자와 비부보예금자에게 손실을 부담시킬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도 확실치 않다.
97년말 기준 5개 퇴출은행의 총자산은 37조원에 이르나, 자기자본은 1조원
내외로 퇴출은행의 기초자기자본비율은 3% 내외 밖에 되지 않는 반면 차입금
및 콜론과 실적배당형 신탁의 규모는 자기자본 규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는 주주가 부담하는 손실부담규모는 차입금및 콜론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비부보예금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작다.
만일 정부가 채권자와 비부보예금자 대신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
을 갖고 있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불행히도 현재 정부의 재정능력은 부실
은행에 이미 발생한 손실의 대부분을 부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이 우선적으로 손실을 분담
하고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재정으로 부족분을
메꿔야 한다.
결국 형평성및 현실성 측면에서 주주 채권자 비부보예금자 그리고 정부의
순서로 손실을 배분해야 할것이다.
<> 부실은행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부실은행 정리의 또다른 원칙은 향후 또다시 부실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부실은행문제는 멀지
않은 미래에 재발하고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은행시스템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부실은행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기준으로는 우량은행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국내기준 우량은행들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과연 은행시스템이 보다 효율화되고 진전화될
수 있을까?
우량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은 우량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우량은행의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량은행의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있다.
이처럼 우량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은 퇴출은행의 정리비용 일부를 자신들이
부담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고, 이들은 우량은행에 의한 부실은행의
P&A가 은행시스템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은행산업은 구조적으로 낮은 수익성에 시달려 왔고, 낮은
수익성이 누적된 결과가 부실은행의 양산이다.
따라서 부실은행 문제를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은행산업의 수익성을 제도적
으로 구조적으로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80년대 은행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통해 은행산업의 부실문제를
은행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의 예대마진이 일정 수준이상
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단기금리를 인하하고 장기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P&A 인수은행 선정시 투명성
부실은행의 정리와 관련한 금융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인수은행의 선정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수은행의 선정은 경쟁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투명성및 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하다.
감독당국의 역할은 퇴출은행의 선정, 인수은행의 입찰자격및 인수조건의
결정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명성및 형평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인수은행의 입찰자격을 국내 우량은행뿐 아니라 국내외 우량금융기관으로
확대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줄고 동시에 은행시스템의 효율성도 제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인수은행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감독당국이 퇴출은행을 청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인수은행을
유인할 수 있는 인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