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7월부터 내년말 까지 주택은행을 통해 주택매입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IMF체제이후 침체할대로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사람에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중도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서민들의 내집 마련 자금 조달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계약금 등만을 준비한 상태에서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다.

일단 아파트 당첨이후에는 몇 차례 나눠 내는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로,
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전세보증금을 빼 충당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자금조달 방식은 IMF체제 이후 그 빛을 잃고 말았다.

계약금이야 평소 예금해둔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사실상 막혀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각광을 받았던 주택할부금융도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영업을 중단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최고 4천만원
까지를 연 12%의 싼 이자로 빌려 주기로 했다.

따라서 중도금 부담 때문에 기껏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려던 사람이나
부동산값이 크게 떨어진 요즘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7월부터 시행되는 중도금 대출제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지원 대상

이번 중도금 대출은 주택경기 활성화가 주목적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게 옳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등의 신규 분양주택 입주나 현재 진행중인 중형 임대주택 건설및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을 제공하기 어려운 재개발 아파트조합은 제외된다.

또 아파트 등 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분양가의 10%이상을 중도금으로
납입해야 자격이 생긴다.

대출을 받으려면 분양계약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시행사 계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지원 방법

주택 구입자가 개별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는게 아니라 아파트 등을 분양한
건설업체에서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입주자를 파악해 일괄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주택은행은 건설업체가 낸 대출신청서를 근거로 개별 대출 희망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지를 파악한 다음 대출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 제외된다.

대출을 받더라도 돈은 개인 계좌가 아닌 건축시행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
이다.

<> 지원 금액

신규 주택 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4천만원, 21.2평이하는
3천만원, 18평이하는 2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조건은 연 12% 금리에 3년동안 이자만 낸 다음 10년동안 나눠 갚는 것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거치기간인 3년동안은 매달 30만원씩
이자만 내면 된다.

그후 상환기간동안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만원씩을 매달 갚아 나가야
한다.

현재 주택은행 파워중도금 대출 이자율이 연 16%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다.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인 조건도 매력적이다.

수도권및 5대 광역시 전용면적 18~25.7평이하 중대형 임대주택 구입자도
평형별로 2천5백만원~3천5백만원을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7.5%.

상환조건은 3년거치 10년상환이다.

재개발사업은 가구당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 자금은 주택 준공후 1순위 담보(후취)를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것.

따라서 올 7월이전에 입주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은행 민영자금을 포함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 등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자금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할부금융사에서 돈을 빌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앞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만 돈을 빌릴 수 있다.

따라서 대출이자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이번 중도금 대출이 보다 유리
하다면 앞서 빌린 돈을 갚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이 아닌 가계자금용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곧바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자금을 빌릴 때 분양아파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다.

그러나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때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을 빌린 경우는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을 잔금납부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2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있나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고 잔금만 남은 경우도 대출받을 수 있다.

잔금도 포괄적으로는 중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금리인상으로 인해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도 대출 가능하다.

또 8월이후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자격이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주택자금 지원 내용 ]]

<>.중도금대출(1조8천억원)

- 대상 : 전용 25.7평이하 신규주택 분양자중 분양가의 10%이상 납부자
- 대출한도(가구당) : .18평이하 2천만원
.21.2평이하 3천만원
.25.7평이하 4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2%
- 조건 :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중형임대주택건설(9천억원)

- 대상 : 전용 18~25.7평이하 임대주택(수도권.광역시)
- 대출한도(가구당) : .18~21.2평 2천5백만원
.21.2~24.2평 3천만원
.24.2~25.7평 3천5백만원
- 대출금리 : 연 7.5%
- 조건 : 3년거치 10년분할 상환

<>.재개발사업(2천억원)

-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 대출한도(가구당) :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12%
- 조건 : 3년거치 5년상환

<>.부도사업장인수(8백억원)

- 대상 : 국민주택기금 대출받고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한 업체
- 대출한도(가구당) : .8백만원
- 대출금리 : 9.5%
- 조건 : 분양 = 3년상환
임대 = 10년거치 20년상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