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말 3천만원에 전세계약후 확정일자인을 받았다.

그러나 집주인이 융자금을 갚지못해 은행이 집을 경매신청했다.

은행은 지난 94년 1천7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둔 상태다.

또 올 1월,2월에 구청과 농협에서 각각 압류와 가압류를 해두고 있다.

경락금은 3천만원정도로 예상된다.

배당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김희영씨 >

확정일자보다 빨리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융자금(밀린 이자 포함)과
경매집행비용을 선순위로 배당받는다.

질문자는 나머지 경락대금의 배당에 참가할수 있다.

또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 줘야 한다.

배당을 받기 위해선 즉시 법원에 경매주택의 임차권자라는 권리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야 경매에 관한 통지를 받을수 있다.

또 경락허가결정이 나기전에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일부라도
배당받을수 있다.

은행보다 후순위이지만 일반채권자인 농협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받을수 있다.

구청의 압류가 세금때문이면 확정일자인와 세금확정시기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된다.

압류가 세금 이외의 공과금 때문이라면 구청보다 선순위가 된다.

결국 농협과 구청보다 선순위이지만 경락대금이 적어 보증금을 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 잔액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엔 미리 집주인의 봉급등 다른 재산을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 도움말 : 심창주 변호사 *(02)596-6100~1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