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실직자 많을듯 .. '고용승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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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동화은행 등 5개은행의 퇴출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9천6백여명의 퇴출은행 직원에 대한 고용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은행이 이번 5개 퇴출은행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P&A(자산 부채인수)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부실은행퇴출처리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채권 채무를 선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자산매각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다.
자산매각의 경우 M&A(인수합병)와는 달리 고용승계의무가 전혀 없다.
고용승계에 관한 양도 양수자간에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특별 계약도
인정되지않는다.
노동부나 금감위는 이번 퇴출은행 근로자들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는
대리급 이하 실무인력은 대부분 재고용의 형태로 인수은행이 승계해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측은 자체 인력도 줄여야하는 마당에 퇴출은행의 직원까지
모두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상당 비율의 퇴출은행직원들은 실직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인수은행들이 최대한 재고용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화이트칼라 직업훈련과정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고용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퇴출은행의 임직원수는 6월현재 동화 1천8백39명, 동남 2천1백82명, 대동
1천8백63명, 경기 2천2백70명, 충청 1천4백50명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9천6백여명의 퇴출은행 직원에 대한 고용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수은행이 이번 5개 퇴출은행직원의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
P&A(자산 부채인수)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부실은행퇴출처리는 인수은행이
퇴출은행의 채권 채무를 선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자산매각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이다.
자산매각의 경우 M&A(인수합병)와는 달리 고용승계의무가 전혀 없다.
고용승계에 관한 양도 양수자간에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특별 계약도
인정되지않는다.
노동부나 금감위는 이번 퇴출은행 근로자들 가운데 80%가량을 차지하는
대리급 이하 실무인력은 대부분 재고용의 형태로 인수은행이 승계해줄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측은 자체 인력도 줄여야하는 마당에 퇴출은행의 직원까지
모두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상당 비율의 퇴출은행직원들은 실직의 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인수은행들이 최대한 재고용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한
감축인력에 대해서는 각종 화이트칼라 직업훈련과정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각종 고용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퇴출은행의 임직원수는 6월현재 동화 1천8백39명, 동남 2천1백82명, 대동
1천8백63명, 경기 2천2백70명, 충청 1천4백50명 등이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