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이 롯데백화점과 체결한 본점매각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키로
해 유통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M&A에 악영향을 미치게됐다.

그랜드는 29일 주주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난 5월말
롯데측과 맺은 본점 매각계약에 대한 승인안을 부결시켰다.

또 롯데측에 매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롯데가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계약파기를 위한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같은 그랜드의 계약파기 요구는 M&A를 활발히 벌이고 있는 외국업체와 국
내 대형유통업체들에게 찬물을 끼얹는등 유통업계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그랜드는 본점매각 계약때 제출한 주주들의 위임장에 대한 해지요구서를 롯
데에 보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원인무효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롯데는 이에대해 계약파기를 전제로한 재협상 요구는 상도의에 벗어나는 일
이라고 밝혔다.

또 그랜드가 계속 재협상을 요구하면 매각대금중 남아있는 6백13억원을 법
원에 공탁한후 명도소송을 내 건물등 부동산을 확보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랜드는 지난 25일 롯데측에 당초 매매가 1천4백13억원 외에 6백억원
을 추가지급해 줄것을 요구하는 이의서를 보내는 등 의견대립을 보여 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