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소액주주 86만명 .. 877억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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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부실은행 명단을 발표하면서 주주.경영자.예금자
모두가 부실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이나 1백% 감자명령을 받은 은행주 투자자들은 보유주식
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이날 "인수은행에 대한대책만 있고 소액주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도 소액주주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본시장 원칙대로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퇴출이 확정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과 1백% 감자명령을
받은 충청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의 소액주주는 총 86만명에달한다.
소액투자자의 총투자금은 싯가기준으로 8백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
이들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권은 29일 전장부터 즉각 매매거래가 중지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전장부터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은행을
관리종목으로 지정,상장폐지때까지 주식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 완전 감자후 증자를 명령받은 강원및 충청은행도 증자완료때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시장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이들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데는 약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투자자들이 최소한으로 주식을 현금화할수 있는
정리매매를 하려해도 3-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소액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퇴출은행은 자산부채이전
(P&A) 방식으로 정리하는 행정처분이어서 P&A에 대한 의결권은 물론 주식
매수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다"고 밝혔다.
퇴출은행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못하게돼 구제
받을 길이 없게된 셈이다.
이들 7개 은행의 소액 투자자는 86만3천2백84명(97년말 기준)에 달한다.
동화은행이 55만1천5백7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남(15만2천2백36명) 대동(9만2천9백57명) 충북(2만4천4백27명)
순서다.
경기(2만5백80명) 충청(1만9백11명) 강원(1만6백2명)은행도 소액투자자가
1만명을 넘는다.
특히 동화은행은 이북 5도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비율이 95.75%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주주가 소액 투자자들이다.
이들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돼 소액주주는 총 6백35억7천8백만원
(27일 종가기준)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또 자본금 전액감자 조치를 받은 강원은행 주주는 8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충청(43억원) 동남(42억원) 충북(28억원) 대동(26억원) 경기(18억원) 등
7개 은행의 소액투자자 피해총액은 8백77억5천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추정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
모두가 부실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이나 1백% 감자명령을 받은 은행주 투자자들은 보유주식
이 ''휴지조각''으로 변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이날 "인수은행에 대한대책만 있고 소액주주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게도 소액주주를 위한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자본시장 원칙대로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퇴출이 확정된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행과 1백% 감자명령을
받은 충청 강원은행 등 7개 은행의 소액주주는 총 86만명에달한다.
소액투자자의 총투자금은 싯가기준으로 8백77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소)
이들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권은 29일 전장부터 즉각 매매거래가 중지돼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전락했다.
증권거래소는 29일 전장부터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은행을
관리종목으로 지정,상장폐지때까지 주식매매 거래를 중단시켰다.
또 완전 감자후 증자를 명령받은 강원및 충청은행도 증자완료때까지 매매
거래를 중단하는 시장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이들 종목이 상장폐지되는 데는 약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거래소는
예상하고 있다.
상장폐지 절차에 따라 투자자들이 최소한으로 주식을 현금화할수 있는
정리매매를 하려해도 3-4개월은 기다려야 한다.
소액투자자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날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 "퇴출은행은 자산부채이전
(P&A) 방식으로 정리하는 행정처분이어서 P&A에 대한 의결권은 물론 주식
매수청구권도 행사할수 없다"고 밝혔다.
퇴출은행주를 갖고 있는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못하게돼 구제
받을 길이 없게된 셈이다.
이들 7개 은행의 소액 투자자는 86만3천2백84명(97년말 기준)에 달한다.
동화은행이 55만1천5백7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동남(15만2천2백36명) 대동(9만2천9백57명) 충북(2만4천4백27명)
순서다.
경기(2만5백80명) 충청(1만9백11명) 강원(1만6백2명)은행도 소액투자자가
1만명을 넘는다.
특히 동화은행은 이북 5도민 대상으로 일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
비율이 95.75%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 주주가 소액 투자자들이다.
이들 주식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돼 소액주주는 총 6백35억7천8백만원
(27일 종가기준)의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또 자본금 전액감자 조치를 받은 강원은행 주주는 8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충청(43억원) 동남(42억원) 충북(28억원) 대동(26억원) 경기(18억원) 등
7개 은행의 소액투자자 피해총액은 8백77억5천8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추정하고 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