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9일 송파구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담임교체
건의 사건과 관련, "학생이나 학부모 요구로 담임을 강제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일인 만큼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종 교육감은 이날 "어린 초등학생이 집단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은 일이 생길 경우 관련
교사에 대한 잘못을 엄격히 가리는 동시에 교권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문제가 된 김모(57.여)교사가 냉장고와 청소기를 학교
비품으로 받은 점이 기부금품 관리지침에 어긋나지만 징계할 만한 정도가 될
지는 의문"이라면서 진상조사가 끝나는대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가 시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성급하게 담임 교체를
들고 나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일"이라며 "학생이나 학부모 권리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