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7월부터 벤처창업 자금 지원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된 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자금도 창업 관련 직접 경비 외에 수출용 자금 등으로 확대했다.

원자재 구입 등 수출 관련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유휴공장
및 설비 인수자금은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금리는 리보에 3.3%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이다.

자금은 중진공이 직접 대출한다.

그러나 중진공에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보와 신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중진공의 직접대출을 통한 첫 정책자금
이 될 것"이라며 "은행보다 담보가 덜 까다롭고 해당기업이 보증을 쉽게
받도록 신용보증기관과 중진공간 협약체결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4월말부터 IBRD(세계은행) 차관 4천억원으로 벤처창업
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2백20여개사에 7백50여억원이 나가는 등 실적이 부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