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개 퇴출은행 직원이 30일 밤12시까지 각자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수은행의 고용승계(일자리 보장)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대검공안부도 이날 퇴출은행의 전산요원이 7월1일 오전 7시 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은행관리인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업무방해혐의로
전원 검거,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헌재금감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담화문을 통해 "30일 자정까지
복귀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에서 우선권을 주겠다"며 "복귀하지
않은 직원은 위법사항에 대해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전산요원의 경우 30일 자정까지 정상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출국금지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산정보를 불법조작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전산망보호조치를
침해 또는 훼손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인은 고객자산을 보호해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공신력이 생명"이라며 "일부 직원들의 출근거부로 고객이
예금을 찾지못하고 거래기업의 자금결제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전산망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금융인으로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속히 정상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키로
했다.

금감위는 28일 퇴출은행발표후 전산요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컴퓨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암호를 삭제하거나 시스템가동중 전원을
일부러 꺼버려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