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과 관련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아 주택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30일 "의정활동 리포트"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과 합의해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각
대출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는 자주 발생하지만 대출금이
평균 1천만원 안팎인데다 최근 3년간 회수가 안된 대출금 비율은 0.0003%에
그치고 있어 건전성이 높은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IMF와 합의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도
일반여신과 동일하게 3개월 미만 연체된 경우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1.2%포인트나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대손충당금 적립금을 대폭 증액해야 하고 결국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서민들이 연체대출 이자를 더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여신과 다른 새로운 건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