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경제수석이 "은행도 망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왔다.

한국계 은행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대출금리에 붙는 가산금리가 올라갔다.

경제수석의 말 한마디로 수억달러가 날아갔다는 비난이 있었다.

지금은 정 반대 상황이다.

금감위원장이 "부실한 은행은 문을 닫겠다"고 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박수가
나온다.

개혁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은행만큼은 문 닫을 수 없다"고 말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지면서
수억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

이처럼 부실은행의 퇴출은 이제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대여론이 있고 부실은행의 판정을 둘러싸고 로비가 치열했다고
한다.

과거의 예로 볼때 얼마지나지 않아 다시 또 특정지역의 상공인들이
지역감정을 이용해 지방은행을 살리려 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자면 몇가지 제도보완이 있어야 한다.

첫째 신용금고와 은행간 진입, 퇴출의 장벽을 완화하는 것이다.

두 기관의 M&A가 쉽게 일어나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고 은행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용금고로 가고 신용금고중 우량금고는 은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둘째 미국과 같이 국법은행과 도법은행으로 은행제도 자체를 양분하는
것이다.

마침 대통령도 지방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재정과 치안을 예로 들었지만 금융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은행의 파산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경우 이번과 같이 각종 소문이 나돌면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국에는 "은행비방방지법(Bank Libel)"이 있다.

우리도 이런 법을 보완해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한수 < 포스코경영연구소 연구위원 hsyv@mail.posri.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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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인협회장, 강선중(금) 크로바프라스틱 사장, 시모조 마사오(토)
인천대 객원교수 등이 맡게 됩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