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은행퇴출'] 고용승계 최대쟁점..법률해석 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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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29일 발표한 5개 시중은행 퇴출과 관련, 해당은행
임직원 1만여명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와 금감위는 은행 퇴출방식이 채권과 채무를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P&A(자산.부채 인수)방식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다만 대량실직사태를 막기위해 금감위에 "해당 은행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헌재 금감위장이 30일 5개 인수은행장들을 만나 "대리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P&A 방식이라도 은행영업인 여.수신을
인수하는 것인만큼 실질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와 다를 바 없다며 고용승계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결국 P&A가 영업을 포함한 무형의 자산인수를 포함한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적으로는 M&A 유형중 "법인의 합병"과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의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계약에 고용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는 "원칙승계설"판례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건물 토지 기계 등 영업용 주요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매매의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은 "P&A방식은 채권과 채무의 일부 인수일뿐
영업권에 대한 인수가 아닌 만큼 법률적 고용승계의무는 없다"며 "영업권까지
인수시켰다면 정부가 영업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입장에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금 충당금은 인수은행의 이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반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쪽은 P&A방식이 외형상 자산.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이지만 부실은행의 출금업무를 그대로 인수받는 등 고객과 관련한
영업일체를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의 양도양수"
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선임연구원은 "이번 퇴출은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순수한 자산의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수은행이 사실상 영업의 일부를
인수한데다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일인 만큼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국 변호사는 "자산 매매와 영업의
양도.양수는 판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P&A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결국 판단의 문제이지만 퇴출은행의 인수 방식은 외형은
어떻든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
임직원 1만여명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부와 금감위는 은행 퇴출방식이 채권과 채무를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P&A(자산.부채 인수)방식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다만 대량실직사태를 막기위해 금감위에 "해당 은행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헌재 금감위장이 30일 5개 인수은행장들을 만나 "대리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해 줄 것을 촉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P&A 방식이라도 은행영업인 여.수신을
인수하는 것인만큼 실질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와 다를 바 없다며 고용승계
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결국 P&A가 영업을 포함한 무형의 자산인수를 포함한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률적으로는 M&A 유형중 "법인의 합병"과 "영업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의 양도.양수인 경우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계약에 고용관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고용을
승계토록 한다"는 "원칙승계설"판례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건물 토지 기계 등 영업용 주요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매매의
경우에는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노동부 노민기 근로기준과장은 "P&A방식은 채권과 채무의 일부 인수일뿐
영업권에 대한 인수가 아닌 만큼 법률적 고용승계의무는 없다"며 "영업권까지
인수시켰다면 정부가 영업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입장에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퇴출은행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자산, 퇴직금 충당금은 인수은행의 이전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다.
반면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쪽은 P&A방식이 외형상 자산.부채만을
인수하는 것이지만 부실은행의 출금업무를 그대로 인수받는 등 고객과 관련한
영업일체를 인수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영업의 양도양수"
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노총 정길오 선임연구원은 "이번 퇴출은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순수한 자산의 매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수은행이 사실상 영업의 일부를
인수한데다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로 이루어진 일인 만큼 고용승계가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진국 변호사는 "자산 매매와 영업의
양도.양수는 판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며 "P&A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결국 판단의 문제이지만 퇴출은행의 인수 방식은 외형은
어떻든 사실상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