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빅뱅' 초읽기 ..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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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7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태풍권으로 들어간다.
은행감독원이 30일 은행들에 내려보낸 "기업구조조정 세부추진방안"은
전면적인 재벌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의미다.
은감원은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대외경쟁력 향상"을 들었다.
은감원의 지시내용을 요약한다.
<> 5대계열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추진하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각 계열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작성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대 계열 여신전담팀을 2일까지 구성한다.
전담팀은 그룹들이 이미 제출한 재무구조약정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7월말까지 약정을 보완토록 정식 요구한다.
이를통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과 향후
그룹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 5대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기존여신의 만기연장및 신규여신지원여부
등 여신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기능도 수행한다.
5대그룹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등을 활용하고
자산실사도 실시한다.
사업교환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의 일부로 추진하며 이 경우 금감위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각 은행에 지원하는 자문그룹을 적극 활용한다.
<> 6-64대 계열 =8개 대형은행이 원칙적으로 2개씩 워크아웃대상 계열을
선정한다.
은행 주도하에 선정하거나 계열로부터 신청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계열을
선정한다.
각 은행은 10일까지 주채무계열이 은행에 신청토록 통보하고 15일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7월말까지 선정결과에 대해 채권은행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워크아웃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워크아웃 대상계열은 <>은행이 자체선정한 경우보다 기업이 신청한 경우
<>여신규모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경우
<>한화 고합 한일 효성 등 기업부실판정결과 계열그룹 전체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계열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계열은 신청할때 자체적인 워크아웃방안을 내야 한다.
또 기업의 현 재무상태및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구조조정 요청내용을 제출
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대상계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8월부터 다른 채권은행과 워크아웃방안을 정식 협의한다.
현재 도입추진중인 IBRD(세계은행)의 기술적 지원자금(TAL)을 이용해
금감위가 외부자문그룹을 직접 고용한 뒤 8개은행에게 이를 활용토록 한다.
<> 중견대기업 =6대-64대 계열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워크아웃대상
기업을 선정,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7월31일까지 8개 대형은행에서 각각 10개정도를 선정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
은행감독원이 30일 은행들에 내려보낸 "기업구조조정 세부추진방안"은
전면적인 재벌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의미다.
은감원은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대외경쟁력 향상"을 들었다.
은감원의 지시내용을 요약한다.
<> 5대계열 =주채권은행의 주도하에 추진하되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미 각 계열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재작성하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5대 계열 여신전담팀을 2일까지 구성한다.
전담팀은 그룹들이 이미 제출한 재무구조약정의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7월말까지 약정을 보완토록 정식 요구한다.
이를통해 재무구조 개선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과 향후
그룹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 5대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설정, 기존여신의 만기연장및 신규여신지원여부
등 여신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기능도 수행한다.
5대그룹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회계법인 또는 컨설팅회사등을 활용하고
자산실사도 실시한다.
사업교환은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의 일부로 추진하며 이 경우 금감위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각 은행에 지원하는 자문그룹을 적극 활용한다.
<> 6-64대 계열 =8개 대형은행이 원칙적으로 2개씩 워크아웃대상 계열을
선정한다.
은행 주도하에 선정하거나 계열로부터 신청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계열을
선정한다.
각 은행은 10일까지 주채무계열이 은행에 신청토록 통보하고 15일까지
선정을 완료한다.
7월말까지 선정결과에 대해 채권은행간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워크아웃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워크아웃 대상계열은 <>은행이 자체선정한 경우보다 기업이 신청한 경우
<>여신규모가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불량한 경우
<>한화 고합 한일 효성 등 기업부실판정결과 계열그룹 전체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된 계열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계열은 신청할때 자체적인 워크아웃방안을 내야 한다.
또 기업의 현 재무상태및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구조조정 요청내용을 제출
한다.
주채권은행은 선정된 대상계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협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8월부터 다른 채권은행과 워크아웃방안을 정식 협의한다.
현재 도입추진중인 IBRD(세계은행)의 기술적 지원자금(TAL)을 이용해
금감위가 외부자문그룹을 직접 고용한 뒤 8개은행에게 이를 활용토록 한다.
<> 중견대기업 =6대-64대 계열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워크아웃대상
기업을 선정,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7월31일까지 8개 대형은행에서 각각 10개정도를 선정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