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약국에서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있어야한다.

약사가 없는 병.의원은 의사가 직접 조제 및 투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현재처럼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의약 및 약학계, 소비자단체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장 최선장 보건복지부차관)은 30일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실시방안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오는 2005년으로 예정된 의약분업 완료시한을 6년 앞당겨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문의약품(주사약 제외)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주사제는 불편함을 우려,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의료개혁위원회는 지난해말 항생제 습관성의약품 등 제한적
전문의약품 3천8백86종은 내년 7월부터, 고혈압약 당뇨병약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6천7백여종)은 2002년부터, 주사제는 2005년부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분리하자고 건의했었다.

협의회는 의개위의 안대로 시행할 경우 대상품목 분류에 논란이 예상되고
오는 2001년말까지 실질적인 분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확정했다.

협의회는 또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어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범위를 읍.면을 기본단위로 하되 도서지역이나 접적지역 등을 우선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사단체와 약사단체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외래환자에
대한 병원 또는 약국에 대한 조제 선택권 부여 여부 *처방전 기재의약품의
상품명 또는 성분명 표시여부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말까지 의약분업 실시방안을 확정, 오는 정기국회에
약사법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