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와는 달리 인텔은 독점금지법 논쟁에서 매우 "고단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의 1라운드 경기에서 "판정패"했기
때문.

인텔측은 그동안 "FTC가 내놓은 독점금지법 위반혐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며 혐의내용을 명확하게 할 것을 FTC측에 요구해왔다.

이에대해 미 사법부측은 1일 "이의없다"며 인텔의 주장을 한마디로
묵살해 버렸다.

이에따라 지난달 10일 FTC가 인텔을 제소하면서 불붙은 양측간 독점금지법
논쟁에서 인텔측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서게 됐다.

FTC와 인텔간 논쟁내용은 간단하다.

인텔이 컴퓨터의 두뇌로 불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CPU)시장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컴퓨터 하드웨어및 경쟁업체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인텔은 현재 전세계 PC에 들어가는 CPU중 8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FTC측은 인텔이 이같은 지위를 믿고 컴팩과 인터그래프, 디지탈이퀴프먼트
(DEC)등 3개 하드웨어업체에 불이익을 강요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인텔이 패커드 벨을 지원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컴팩에 압력을 넣었으며,
인텔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DEC사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해
CPU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

이들은 향후 인텔에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업체여서 인텔이 일찍부터
경쟁의 싹을 자르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텔측은 "FTC측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모든 행위는 합법적"
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제임스 티모니 판사는 일단 FTC측 손을 들어줬다.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출발부터 벼랑에선 인텔의 처지는 MS와
대조를 이룬다.

< 박수진 기자 parksj@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