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가 후반기 원구성조차 하지 못한채 공전을 거듭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안들이 심의조차
안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30여개에 달한다.

이중에는 금융기관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포함된 법안들이 적지않다.

이번 국회회기 막바지에나 7월 재.보선이 끝난뒤 곧바로 소집될 7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경제관련 법안과 그 내용을
간추린다.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사항을 반영, 금융기관의 법정 최저 자본금 이하로의 완전 감자를
허용하고 합병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를 도입하고 부실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채권(ABS)을 발행, 투자자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취득, 5년이내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준다.

이와함께 98년 5월22일에서 99년 6월30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 증권투자회사법 (제정)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산을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의 설립 근거와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투신사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제한을 폐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투신사의 1인당
지분한도(재경투신사의 경우 15%)도 폐지한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 =예금보험기금 확충을 위해 보험금 상한을 높이고
예금지급 범위를 구체화한다.

<> 상법 (개정) =고가주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분할제를 도입하고
대기업총수에 대한 경영책임을 강화한다.

소수주주의 경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적투표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충실의무"를 신설한다.

<>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 =수출입자금 지원대상을 모든 수출입거래로
확대하고 법정자본금을 현재 2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한다.

6개월 미만의 단기 수출입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 제한을 완화한다.

<> 기타 =99년 12월31일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 채권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 등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